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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지로출력 > 지로신청 절차
 
일반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 직접 접수합니다.(7~10일소요)
* 금융결제원(www.kftc.or.kr): 자료실->지로->일반이체 승인신청서(한글))
일반이체 통보서가 거래은행 또는 E-Mail로 도착
장표테스트(1일소요): 결제원에서 승인 받은 지로장표는 승인일로부터 2개월내에 지로장표적격인쇄업체에서 인쇄하여 일정량(OCR장표는 지로통지서 300매, 정액OCR장표 및 MICR장표는 10매)을 결제원에 제출하여 테스트를 받은 후 합격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, 불합격하거나 테스트를 받지 않은 장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최종 승인통보서 우편 수령
지로 이용개시
 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kftc.or.kr)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개인사업자의 경우
법인사업자의 경우
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거래은행통장 사본1부
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거래은행통장 사본1부
법인인감증명서 1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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