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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지로출력 > 지로란
 
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 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지급결제제도입니다.

 

 
편리성
  - 모든 은행의 점포(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 포함)를 수납 또는 지급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여러 은행에서 수납된 자금이 이용기관의 지정 계좌(지로계좌)로 입금되고 그 내역을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·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경제성
  - 직접 수금 또는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온라인 송금 등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에 비하여 수수료가 저렴합니다.
안전성
  - 지로거래는 예금계좌에 자금이 있어야 납부(또는 출금) 처리되므로 어음 수표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도나 위·변조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.

 

 
일반(계좌)이체
자동(계좌)이체
납부자자동(계좌)이체
대량지급
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

 

 
이용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각종 대금을 수납할 때 이용하며 고객이 지로장표와 할께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수납된 자금을 수납업체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써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와 특수장표를 승인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.

지로번호
  지로이용업체의 기관명, 대표자, 거래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명 등의 내용을 대신하는 7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이용업체별 고유번호입니다.
지로장표
  승인받은 지로번호를 이용하여 수납대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이용업체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드시 지로장표 적격 인쇄업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지로번호 부여
  지로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이체받을 것이 예상되며, 매월 이용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이 부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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